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득표차보다 더 많은 무효표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 개표율 100%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윤 당선인은 1639만4815표(48.56%), 이 후보는 1614만7738표(47.83%)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 득표 차는 24만7077표이었다. 득표율로 따지면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초박빙의 접전을 펼친 셈이다.
반면 무효 투표수는 30만7542표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 득표수 차이보다 6만465표 더 많았다.
이번 대선의 무효표는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5대 대선(40만195표)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은 무효표였다. 19대 대선 당시 무효표(13만5733표), 18대 대선 당시 무효표(12만6838표)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두 후보간 표차보다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후보직 사퇴가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 있다. 두 후보 모두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
또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도 무효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간 득표 차보다 더 많은 수의 무효표가 나오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이 박빙으로 끝난 데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낼 수 있다.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 당선 무효 소송은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피고가 된다.
이미 선거 무효 소송은 제기된 상황이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4일과 5일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지가 법이 규정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기재해 전면 무효라는 주장이다.
사전투표 부실 관련 논란이 제기된 점도 변수다. 앞서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격리자 투표지가 소쿠리 등에 담기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본 투표에서도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왔다. 경기 오산시 한 유권자는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미 투표용지가 배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표를 하지 못했다. 부산 사하구와 경북 예천군에서도 오산과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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