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방송사업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 예외"
"국가·지자체 방송 직접 소유, 감시자를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결과 초래"
"국가·지자체 방송 직접 소유, 감시자를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결과 초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언론에 대한 자의적 통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경기도 방송' 출현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국가·지자체 방송 지분 소유 제한"
12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8조에는 미디어자원과 여론의 독점이나 왜곡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혹은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도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4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이 국가나 지자체장이 속한 정당 등 특정 진영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방송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써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방송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시자를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언론과 권력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등 정치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언론독점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40% 소유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 지분을 매각 등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기방송 7파전…'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조례 제정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사실상 경기도의 경기방송 소유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 등 2개 공영 사업자와 OBS경인TV, 경인방송 등 5개 민영 사업자 등 모두 7개 사업자가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방송 자진 폐업 이후 무주공산이 된 주파수 99.9㎒ 라디오 사업자 자격을 놓고 7파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사진 = 경기도의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경기도 의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와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호소통함으로써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가 방송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야권에서는 '제2 TBS'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면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됩니다. 서울·중앙 위주 방송에서 벗어나 경기도민 밀착형 지역정보의 청취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경기도의 공영방송국 설립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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