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이재명편’ 방영금지신청 기각
“의미 있는 흔적 남기고 싶었다…응원해준 여러분께 감사”
“의미 있는 흔적 남기고 싶었다…응원해준 여러분께 감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나는 매우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SBS는)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은 예정대로 방송되지만 조 시장의 요구대로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결과에 조 시장은 “김빠진 재판이 되어 그냥 취하할 생각도 잠시 들었으나, 저는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며 “결정문에 저와 남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담고 싶었다. 비록 기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재판부의 판단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기각결정문이 자랑스럽다”며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 시장이 밝힌 답변서에 따르면 SBS 측은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했다 ▲최초로 했다 ▲신청인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경기도나 도지사만의 치적이나 성과라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정책 표절 여부를 놓고 갈등 빚어왔습니다. 남양주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조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인데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남양주시 한 관계자는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계곡 정비 지시는 이 지사 취임 후 간부회의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그 시기가 남양주보다 빨라 이 지사의 업적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집사부일체’ 방송을 계기로 계곡 정비 사업을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자 ‘원조가 누구냐’를 놓고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