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모든 국민이 겪어…고루 보상받아야"
"경기도와 다른 주장도 존중되어야 마땅"
"초과세수 1조 7천억…전 도민 지급 하고도 남아"
"경기도와 다른 주장도 존중되어야 마땅"
"초과세수 1조 7천억…전 도민 지급 하고도 남아"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원금 도 90%·시군 10% 부담"
이 지사는 지난 7월 말 고양시와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에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한데 이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는 점을 도민 지원금 100% 지급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를 부담하되 수원이나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군의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는 3,736억 원, 시군은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 대해 도가 추가지원에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발언도 언급했습니다.
"재정부담 이유로 지급반대 타당하지 않다"
이 지사는 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한 비판 논리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고 운을 띄우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세와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기존 예산을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도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세대에 빚을 지워 자신의 대권가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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