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권익보호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도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통행로, 주차장 등을 도로의 개념에 추가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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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도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통행로, 주차장 등을 도로의 개념에 추가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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