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8월 개장하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 도심의 폭력집회가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관리 조례의 제·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안은 시가 허가 사항을 수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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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관리 조례의 제·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안은 시가 허가 사항을 수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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