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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