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5개 법안 가운데 2개 법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만 나설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은 무제한 토론에 들어갑니다. 첫 대상은 이날 상정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10일) 0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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