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검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국제인권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한 질의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오늘(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킨타나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30일 정부에 사무검사와 관련한 조치들이 국제인권법, 헌법,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들을 선정해 진행하는 검사가 왜 필요한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검사가 자의적이며 단체에 겁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 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등록 총 433개 비영리법인 중 법이 매년 요구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109개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13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목적이 이들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라 아니라 단체들의 역량 강화 차원이라며, 검사 일정 등을 단체들과 가능한 한 조율하고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존중·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끊길 뿐 이들 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 위배되는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에서 보장한다며 "소수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게 접경지역에 사는 260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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