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정의당 등 일부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제한이 생긴 영업장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내년 1월에 또 추경을 편성하기 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4일 0시 기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에 준하는 정도다.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영업이 원천 중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자리에는 앉을 수 없다.
이 같은 조처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2단계 적용시점이 연말 대목 시점인 11월 말부터 12월 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넣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기 보다는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 대상 가구당 최대 100만 원, 9~10월에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