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진정을 접수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착수했다.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은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앞서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다.
법세련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업범죄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 같은 것으로 관리를 한다. 그럴 경우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힐 수 없으니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롤(역할)을 연구해야 된다는 취지"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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