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도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경기도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시행규칙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고 호수 산정을 하고 있다"면서,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된 시설은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점을 중시해 호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제처는 경기도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시행규칙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고 호수 산정을 하고 있다"면서,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된 시설은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점을 중시해 호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