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재보선 무공천 관련 규정인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해 내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을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 주 당무위와 중앙위를 연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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