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태죄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6일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낙태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가급적이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정부안대로 관련 상임위의 토론을 거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낙태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면서도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를 두고 상반된 여론이 부딪히고 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한 측에선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가 낙태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따라서 처벌조항 역시 없애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기류는 복잡미묘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당론을 정할 계획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처리시점 역시 올해 안이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별의원들 차원에선 처벌조항을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을 남겨놓은 정부안에 대해 "그부분에 있어서 여성계도 그렇고 우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분들 있다"면서도 "논의를 하다보면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당론을 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정기국회 내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 이야기 해봐야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올해를 안넘기면 좋겠죠"라고 했다. 연내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계획이냐는 물음엔 "해당 상임위 논의가 진행돼야한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이다. 연내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이 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인숙 의원은 이에 더해 모자보건법 상에서도 낙태 허용 조항을 폐지해 법상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발의한 모자보건법은 임신 14주 내에서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국가가 임의적으로 시기를 정해 낙태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에서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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