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아무도 부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 자체가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날(23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본인이 검찰에 있어서 부하·직원 이런 것에 대한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부하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며 인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부하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민주적 통제의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고 본다. 진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막 휘두른다고 하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꾸로 그렇다고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풀어놔버리면 헌법적 정당성이 사라지고 또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과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한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그 균형점을 찾아놓은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없다"며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률을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당내 사퇴 주장과 관련해 "당론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당에서 나오는 사퇴 이야기는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제가 사퇴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올해는 제가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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