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일종의 짬짜미 계약을 맺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 막바지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이달 6일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약을 '파편 방지 협약'(Anti fragmentation agreement) 또는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고 부릅니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같은 내용을 제기하면서 "구글의 조세 회피, 인앱결재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에 이어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글은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PG)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수준"이라며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과도한 이익을 얻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관련 질의에 이런 구글과 이통사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윤영찬 의원이 "이통사들이 구글 서비스를 선탑재해주는 데 대한 수익 공유 아니냐"고 묻자 "추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물밑 협력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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