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 앞에 찾아온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어제(15일) 자택 앞에서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출근을 방해했다', '흉악범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등의 글을 덧붙여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출근길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상을 올리고, 기자가 출근길을 방해한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외부인도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정상적인 취재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세련은 "단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생활 침해라 단정해 기자의 신상을 드러내고 추종자들이 기자를 공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던 기자의 소속사와 얼굴을 공개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쓴 기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현재는 기자의 얼굴이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다.
사진 속 취재기자는 현재 신원이 노출된 상태로 여당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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