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조두순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의 지역 환경을 고려한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는 "조두순이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에 살게 될지 특정이 안되는데, 경찰이 이를 고려한 좀 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선우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경찰이 조두순 외출 시 1대1 감시자를 붙이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한 보고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강 대변인은 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두순 방지법'과 관련해 "조두순이 주거지 200m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소급적용도 안되는 만큼 빼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가 현행 규정 내에서 조두순에게 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이 12월 12일 출소한다"며 "법무부는 이번 주 안으로 안산지청에 준수 사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안산지청에 요구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수순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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