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공신인 동학개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요건 변경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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