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에 따른 모든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말,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명의 여학생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된 치료비는 9월까지만 9억원이 넘었다. 현행 연구실안전보험 보장으로는 치료비 충당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발생한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구실 사고 인명 피해자의 70%도 대학원생-대학생들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적용받는 사고 보험은 가장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산재법 개정안은 학생연구원들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실험실 사고 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은 우리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고 같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다"며 "경북대 사고 피해 학생들이 처한 가혹한 상황은 그들이 불운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방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로부터 우수한 미래 과학기술인재들을 보호하도록 입법과 국정감사를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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