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전절 집회 통제를 위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2011년 헌재 결정(위헌)과 2017년 대법원판결(합법)이 있다"며 "각각 다른 상황을 전제로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경찰 차벽의 위헌 여부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또 다른 상황을 전제로 그리고 직전 광화문 집회의 파장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경찰버스를 세워 집회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경찰의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스른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1년 참여연대 간사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의 통행을 제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차량으로 벽을 세워 광장 진입을 봉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불가피한 경우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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