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PSI 전면참여할 때 북한이 반발할 것에 대비한 대응논리 개발과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오늘(12일) 'PSI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도발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킬 때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PSI에 완전가입하면 북한이 '남측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추가 발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PSI 완전가입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PSI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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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오늘(12일) 'PSI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도발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킬 때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PSI에 완전가입하면 북한이 '남측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추가 발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PSI 완전가입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PSI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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