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전월세신고제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임대차 3법의 국회 전격 통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증세충격까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후속 입법을 완료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대토론은 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고 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소득세법 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법도 의결됐다. 아울러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증세법까지 본격 시행이 예고되면서 고가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본격적으로 뛰게 될 전망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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