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1호 법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별·혼인·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임금·승진·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 규정돼있는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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