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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