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담화 이전부터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대북 전단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에 별도 입장을 보낼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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