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1일 오전 9시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기한은 오는 7월 31일 자정까지이고, 선착순 신청은 아니다.
지난 3월 29일 0시 기준 남양주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논의했으나,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또 지급 기준 가구도 정부보다 많은 최대 7인 가구로 설정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준다.
이로써 남양주 시민은 4인 가구 기준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40만원 등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인 가구인 경우 정부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남양주시 지원금 각 70만원 등 총 240만원을 받게 된다.
정확한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시기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