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대학생 13명에 대해 음식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가로 학생회 간부를 통해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1인당 4천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 받은 식사 금액의 50배인 1인당 22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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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가로 학생회 간부를 통해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1인당 4천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 받은 식사 금액의 50배인 1인당 22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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