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6일) 나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3차례 걸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그간 심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2심 판결을 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