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 무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 좀 더 종속되면서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줘 실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기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권은희 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참여한 `기소심의위`에서 최종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기소심의위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4+1 협의체` 단일안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습니다.
기존 안에선 수사대상 범죄를 직무상 범죄로 규정하지만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권이 늘어나 처장 등 인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한도 약화된다. 수사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됐다"며 "기소권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찰을 견제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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