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업체 역시 새로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 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내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새로 만들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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