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처리가 진행 중인 이번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지금같은 형태의 '타다' 운행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사천리로 처리가 진행 중인 이번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지금같은 형태의 '타다' 운행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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