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가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는 정당별 48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확정해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 원미갑(1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