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에 가세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지사중 14명이 지난 15일 이 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14명의 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북도지사다.
14명중 자유한국당 소속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참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경기도정 공백으로 인해 1350만명의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6000억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과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재선 시장으로서 시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고 이 지사의 정치력을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면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지방자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소중한 동력 하나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지사가 도정의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대법관에 호소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에 사인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아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려있다.
수원고법은 지난 9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검사사칭·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