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부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의(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친다'는 뜻이다. 국회에서는 주로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안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부의가 법안을 '본회의 심의 상태'로 만드는 행위라면, 상정은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짓는 것이다.
국회법(제8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임창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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