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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