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성평가만을 반영한 첫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을 진행했다. 매년 국회 차원에서 우수 의원을 선발해 시상해온 이 상은, 올해 처음 정량평가와 정당추천 부문이 폐지됐다. 앞서 매일경제는 지난 4월15일자 지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문희상 의장은 28일 국회 본관에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주영국회부의장)'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정치행정·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정춘숙·홍의락·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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