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정폭력 전화상담 이력만 있어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기존엔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의 증거서류가 필요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등만 있어도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청 장소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청을 꺼리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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