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여성부터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애초의 개정안을 놓고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여성계가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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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여성부터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애초의 개정안을 놓고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여성계가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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