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28일 "사개특위가 서둘러 가동돼야겠다. 논의의 장을 활발히 열어 온갖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방안을 모아 보자"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별로 남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국회 공전과 맞물려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임을 절감한다"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 힘센 기구다. 그만큼 국민 권익 보호에 유능해야 하고 오남용을 철저히 예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경찰과 검찰, 법원은 그동안 그다지 유능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오·남용의 폐해가 컸으며 반면에 사법권 보장이란 방패에 숨어 민주적 통제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심대한 불신과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과 검찰, 법원 관계자들은 자중해야 한다.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차 없이 자기개혁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이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사개특위를 비롯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는 6월30일 이후로 특위 기간이 연장되긴 어려워 보인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위 종료'를 주장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연장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는 상태다.
다만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철회되지는 않는다. 특위 종료 이후에는 사개특위에 오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고, 정개특위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본회의(최장 60일)를 차례로 거쳐 총 330일 이상이 소요된다.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넘기면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6월 30일까지 정개특위에서 62일을 거친 뒤 행안위로 회부될 경우, 최장 118일이 지나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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