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 씨는 오늘(28일) 강 의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었으며,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이달 8일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쯤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통화 요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 씨가 사무실에 돌아와 통화 요록을 확인해보고 강 의원에게 연락해 그 내용이 맞다고 하자,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에 관해 물으며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판단 근거를 요구했고 이때 구체적인 한미정상 간 대화내용을 유출했다는 게 K 씨측 설명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으나 예정된 업무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K 씨 측은 "K 씨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K 씨 측은 "이런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면서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K 씨는 강 의원과 대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와 고교 동문회에서 1∼2차례 만난 게 전부이며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었고, 올해 2월 강 의원의 미국 방문 계기로 워싱턴에서 식사하고 통화를 한 게 전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27일) K 씨에 대한 징계 수위와 주미대사관 내 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모레(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K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 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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