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면서 국회법 165조와 166조, 형법 136조와 14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 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했다"며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특히 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을 고발했으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피고발인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지난 26일 1차 고발된 18명의 의원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2차 피고발인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면서 국회법 165조와 166조, 형법 136조와 14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 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했다"며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특히 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을 고발했으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피고발인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지난 26일 1차 고발된 18명의 의원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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