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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