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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