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되고,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차별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개정령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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