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라는 국회법상 처리 시한이 끝나는 오늘(8일) 오후를 넘기더라도 본회의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홍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은 탄핵안이나 장관 해임건의와는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국회에 계류되고, 언제라도 재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홍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이 말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면서 "마치 불구속 수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국회의장 권한 밖의 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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