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의원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박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에는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의 적법성 등을 판단할 방법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표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표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해 표결 전에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을 때 이를 법사위에 회부해 법사위에서 15일 이내에 체포동의요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국회의장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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