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남한 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한 측 어선이 오늘(12일) 오전 동해 상에서 충돌해 북측 어민 2명이 실종됐습니다.아직까지 북측의 연락이 없는 가운데 우리 측은 일단 단순 사고로 보고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 30분경 동해 상 장전항 동북쪽 7.8km 해상에서 우리 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측의 어선이 충돌했습니다.우리 측 선박은 658톤의 '동이 1호'로, 장전항 일대의 모래를 운반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고로 북한 어민 2명이 실종됐으며 우리 측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김호년 / 통일부 대변인- "북측 어선에는 선원이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2명은 동이 1호에서 구조가 되고 2명은 현재 실종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문제는 북한이 남북 합의와 달리 아직까지 우리 쪽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남과 북은 2004년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해 자기 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 측 해사 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기로 돼 있습니다.일단 정부는 사고 경위와 귀책사유를 파악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 남북 합의와 국제법 등의 법적 근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호년 / 통일부 대변인- "이것은 사고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룰이 있고 보험금이나 배상, 보험에도 다 들어 있는 사고기 때문에 국제적인 룰에 의해서 자동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그러나 이번 사건 역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처럼 북측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이므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mbn뉴스 김선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