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 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 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며 당의 의사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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