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지수 평가대상에골프 부킹, 콘도 예약, 행사지원 요청 등 각종 편의제공 항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전면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청렴도 측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외부 청렴도에는 기존의 부패지수 외에 공공기관 투명성 지수, 공직자 책임성 지수가 추가됐고, 부패지수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뿐만 아니라 골프 부킹과 콘도 예약 등 편의제공 항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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